총괄납부 포기 후 각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후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신고 및 납부: 총괄납부 포기 신고 후에는 각 사업장은 자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총괄납부 포기 신고 시점: 총괄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포기 의사를 밝히는 신고서를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총괄납부 제도의 효력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의 조사 및 경정: 각 사업장은 폐업 전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고 경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만약 총괄납부 포기 후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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