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렌탈 및 수리 사업자가 125cc 초과 이륜차를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영수증(매출)을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더불어, 철도청 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 보상금 협의를 행정사에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오토바이 렌탈 및 수리 사업자가 125cc 초과 이륜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륜차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 이륜차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용도와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도청 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 보상금 협의를 행정사에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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