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사업자로서 통신비를 경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통신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통화 내역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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