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수입을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18.

    로열티 수입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요건:

    1. 외화 획득 재화·용역 공급 및 원화 수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 알선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로열티 수입의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열티 수입을 원화로 입금받으셨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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