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가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8.

    연봉제 근로자가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일간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및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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