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2024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위에서 안내된 한도 내에서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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