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자녀 명의의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신고 의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본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고 의무를 대행합니다.
신고 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와의 관계: 자녀의 연간 총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 포함)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는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