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이 퇴직연금운영자산보다 많을 때 손금 한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퇴직금 추계액이 퇴직연금운용자산보다 많을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재무상 비유동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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