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되는지,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분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의 성격 판단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 3.3%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소득의 성격(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판단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사업장의 비품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형태를 띤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용 여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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