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2천만원 초과하고 1세대1주택자로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2025. 12. 18.

    네, 금융소득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금융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