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물품대금 선급금 이체 후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 25년도 사업장 비용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2024년에 지급한 물품대금 선급금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025년도에 해당 금액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손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 대손 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손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채권 회수 노력 입증: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구제 수단, 내용증명 발송, 독촉 등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파산 증명서, 채권 회수 불능 입증 서류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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