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포함 여부 칸 체크 방법 알려주세요.

    2025. 12. 1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해당 퇴사자가 속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칸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사자의 총지급액과 소득세 등이 신고서 상의 해당 항목에 반영됩니다.

    근거: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2. 신고서 항목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 항목과 'A02 (중도퇴사자)' 항목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직원의 총지급액과 소득세 등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3. 정확한 신고: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내년 초에 전체 직장에 대한 급여와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되며,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합병 또는 폐업 시: 합병 또는 폐업 시에도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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