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학원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네, 면세사업자로 학원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설정 시 '면세 사업자'로 정확히 지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 시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은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현황 신고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 관리 회사에 문의하여 면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시거나, 단말기 설치 시 면세사업자임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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