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