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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12. 18.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2.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0.3%):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부과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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