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 12.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규약에 따라 이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퇴직연금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