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은 그 자체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장의 훈령이나 지시로서의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세법 해석과 집행에 있어 통일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예규가 과세 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그 해석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법 해석이 기존의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의 감사 및 시정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