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자산관리수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사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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