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증권사 자동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및 세율:
-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 및 방법:
- 해당 연도 거래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 미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2,000만 원에 취득하여 3,000만 원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로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 원이 됩니다. 이때 미국 납부 세액 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게 됩니다.
주의사항:
-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매차익 계산 시 환율 변동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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