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원천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원천징수 개념: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개념과 유사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미리 떼어내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절차: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