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금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금 실물을 일회성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금 거래를 상시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 통장(골드뱅킹)의 경우,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 ETF의 경우,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해외 금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