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인적공제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인적공제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본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는 납세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연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나이나 소득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결과와는 별개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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