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수습 기간을 가진 직원의 4대 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8.
1개월 수습 기간을 가진 직원의 4대 보험 신고는 일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나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사업주는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수습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수습 기간 종료 후 보수 변경 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변동 시 신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보수 변동 시 수시 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습 기간 종료 후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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