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로 인보이스만 수취하고 원천세 제외 금액만 비용 처리했을 때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해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인보이스만 수취한 경우, 원천세 신고 의무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용역 제공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천세 신고 의무 발생 여부

    •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된 경우: 용역 제공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가를 해외에서 수령했다면 이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와 해외 송금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 만약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역 계약서
    • 인보이스
    • 해외 송금 명세서 (해당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는 용역 제공 장소와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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