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18.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원천징수: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W-8BEN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원천징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1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국내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외국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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