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지급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수이자가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6월 30일 이자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2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비록 원천징수는 면제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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