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2. 18.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사업용 계좌 신고(변경 신고·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1. 새로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2.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기존 계좌에 있던 사업 자금을 새 계좌로 이체합니다.
    4. 새 계좌를 통해 사업 거래를 시작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사용할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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