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빠 직장 피부양자에서 취업으로 인해 본인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해지되는지 알려줘

    2025. 12. 18.

    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해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존에 부친의 직장 피부양자였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러한 자격 변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에는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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