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비용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비용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저축이어야 합니다.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 그리고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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