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구매 확정이 지연될 경우 2025년 및 2026년 매출 인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선적 후 구매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은 재화의 인도 시점 또는 대금의 영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때로 보며, 장기할부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매출 인식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화의 인도 시점: 장비가 해외 기업으로 실제로 인도(선적)된 시점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금 수령 시점: 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시점도 매출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확정 지연 시 처리: 만약 선적 후 구매 확정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해외 기업에서 장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정되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매출로 인식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비의 처분(예: 국내 폐기 또는 제3자 판매 등)에 따른 별도의 과세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화의 인도 시점,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구매 확정 지연 시의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인식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및 2026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련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