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매입세액 공제 시 과세·면세 매출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12. 18.
편의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과세·면세 매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편의점은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됩니다.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업자는 전체 매출 중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한 매출액 신고와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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