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출퇴근 강요 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2. 18.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거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계약 형식과 무관한 실질적 종속 관계: 계약서상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가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지급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설비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다른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자 등과 같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등에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 체불, 퇴직금, 4대 보험,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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