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2곳에 직원 3명씩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점포 두 곳에 각각 직원 3명씩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이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직원 3명씩 총 6명의 직원이 있다면, 각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직원이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별로 별도로 관리되며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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