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2025. 12. 18.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요건:

    1. 근로자 동의: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개개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노동조합 협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4. 정당성 요건: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난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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