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수입이 항상 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2. 18.

    저작권 수입이 항상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수입의 과세 여부는 해당 수입이 발생하는 주체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인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어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인쇄·제본하는 용역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수입의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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