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이지바로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이지바로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 사용: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부가세액 구분 기재: 적격 증빙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바로카드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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