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회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개인 교회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의 가장 큰 세무상 차이점은 소득세법 적용 대상인지, 법인세법 적용 대상인지에 있습니다.
개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무상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 자산 처분 시 세금: 개인 교회는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산 시 잔여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등에 기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교회는 고유 목적 사업용 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개인 교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지 여부는 교회의 법적 지위와 세무상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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