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18.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 '주소' 또는 '거소'는 주민등록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가족, 직업, 자산 등 국내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있고, 향후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해외 법인에 한국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

    • 해외 법인과 고용 관계를 맺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지법을 적용받습니다.
    • 내국법인과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법인에 파견된 경우, 국내 4대보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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