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