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5. 12. 18.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간이사업자로서 전기세 필요경비 처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중 어떤 경우에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