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2. 18.

    부녀자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연봉 4,147만원에 해당합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만원입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미혼, 이혼, 사별한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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