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면 근무일과 상관없이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속 후 발생하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1년 이상 2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의 근로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추가로 1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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