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견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정당한 파견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법에서 금지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도급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행사하여 파견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위장도급 포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관리·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파견'으로 인정되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 의무,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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