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소득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연 소득 7,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소득 7,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특정 업종 및 수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종에 따라 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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