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2년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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