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일 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연봉 5,000만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원(월 약 417만원)은 이 상한액보다 낮으므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4.5%, 사업주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연봉 5,000만원(월 약 41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장기요양보험료 12.25% 별도)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3.545%, 사업주 3.545%를 부담합니다. 연봉 5,000만원일 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약 147,708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총 공제액은 약 163,476원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연봉 5,000만원은 상한액(2025년 기준 637만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봉 5,000만원일 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외 다른 요인이 고려되나요?
연봉 5,000만원일 때 4대 보험 총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