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구리 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공급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입금된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국고로 납입하게 됩니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리 거래 계좌를 통해 입금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국고에 납입된 세액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구리 거래 계좌를 통해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리 거래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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