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수입이 없을 때 주민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서울시에서 수입이 없을 경우 주민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균등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질문하신 '수입이 없을 때'는 개인분 주민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나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보통 1만원 내외(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만 1천원)입니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련 정보를 통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기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또는 특정 정책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보통 해당 연도의 납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 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최대 1,60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종이 고지서 발송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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