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주 35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신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근로자는 0.5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35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0.5명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도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제외)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와의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일 것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령, 기업의 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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