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2군데에 직원이 3명씩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2025. 12. 18.

    네, 두 군데 점포에 각각 직원이 3명씩 근무하고 있다면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두 군데 점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총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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