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 시 가구원 기준은 무엇이며, 부부, 시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18.

    가구원 기준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은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부부와 시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지분이 같다면 임대소득 귀속자로 합의된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1.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세차익 목적의 2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 부부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귀속자로 합의된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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