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부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연차휴가 부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관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X 전년도 재직 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지만,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하면 가능하나, 입사 및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전환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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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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